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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며, 매달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모르면 0원이지만 알고 지원하면 매월 현금으로 지원받는 꿀 지원금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버튼으로 바로 신청! ▼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을 충족하여 주거급여를 받게 되면 매월 주거급여를 받게 됩니다. 

    자가인 경우와 전, 월세인 경우 주거급여 비용과 수령방식이 상이하오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

    전월세 비용 지원 

    *기준임대료 

    *실제 입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지원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대료와 유지보수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보장이 이루어지지만, 필요에 따라 개인 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금액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4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2021년 이후,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납부하는 경우 (전입신고 필수)

     

    *부모와 청년이 다른 시, 군에 등록된 경우 인정되며,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의 인정이 있으면 예외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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