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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총 150만원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출산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출산급여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구비 ▶  고용 24 홈페이지 지원 / 고용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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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급여 지원내용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보험벅 적용제외 사업장 근무자 등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급여 지원금액?

     

    소득활동을 하는 출산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분 

    총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유산/사산인 경우 주수별 차등

    • ~15주까지: 30만 원
    • 16~21주: 50만 원
    • 22~27주: 100만 원
    • 28주 이상: 150만 원

     

    출산급여 지원자격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1인사업자이거나 프리랜서인 경우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자영업자(1인 사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 요건 미충족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의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신청 조건

    1.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근로자 유형
        1.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
        2.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3.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1인 사업자 유형
        1. 전전 연도~출산 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2.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 기타 소득활동 유형
        1.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2.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신청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유산・사산한 경우에 해당)
    • 유형별 서류
      1.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

     

    출산급여 지급시기

     

    통상 출산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에 출산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보됩니다.

    출산급여가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출산급여가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인 사업자인데 출산일 전에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나요?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의 경우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법 상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출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수급요건 미충족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급여 지급 가능합니다.